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제24조 [별표1]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규정된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가시여지(그라비올라) 잎은 [별표1]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.
전 문
[회신]
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제24조 [별표1]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규정된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가시여지(그라비올라) 잎은 [별표1]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질의자는 필리핀에서 가시여지 마른 잎을 수입 판매할 예정임
- 가시여지 잎은 별도로 가공하지 않고 차로 끊여 음용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 가시여지(그라비올라) 잎을 수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26조
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1.
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[식용(식용)으로 제공되는 농산물, 축산물
,
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]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
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
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】
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(이하 이 조
에서 "미가공식료품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
아니하거나 탈곡·정미·정맥·제분·정육·건조·냉동·염장·포장이나 그
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
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
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
3. 특용작물류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
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】
①
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(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
포함한다)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의 면세하는 미가공
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.
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
「관세법」
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.
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(제26조제1항 관련)
| 구분 | 관세율표번호 | 품명 |
| 3. 특용작물 | 0902 | ② 차류(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은 제외한다) |
| | 1211 | ⑩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인삼류 |
○ 부가가치세과-567, 2014.06.17
「부가가치세법
시행규칙」제24조 [별표1]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규정된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
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
면제되는 것이나 루핀종자는 [별표1]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해당되어
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